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공소시효 18일 남겨둔 수배자, 경찰관 ‘촉’에 덜미

알림

공소시효 18일 남겨둔 수배자, 경찰관 ‘촉’에 덜미

입력
2019.06.05 14:56
0 0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10년 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가 공소시효 18일을 남기고 덜미를 잡혔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40분께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호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은 이미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출동 경찰관들은 남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다. 보통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경찰 출동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적사항 조회 결과 이 남편은 2018년 청주지검에서 수배자로 지명된 사기 피의자 A(56)씨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남편 A씨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약 2시간 후, A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잠복한 경찰관들을 보고 약 300m를 달아났지만 추격전 끝에 결국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 발생한 피해금액 1억 2천만원 사기 사건 피의자로, 공소시효가 18일 남은 상황이었다"며 "검거 이후 A씨의 신병을 청주지검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