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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는 뇌물죄, 윤중천은 성범죄… 검찰 면피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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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는 뇌물죄, 윤중천은 성범죄… 검찰 면피성 수사”

입력
2019.06.04 18:09
수정
2019.06.04 19:21
4면
0 0

“수사 외압도 못 밝혀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쓴소리 빗발

[학10] [저작권 한국일보]김학의 소환9일 오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19-05-09(한국일보)
[학10] [저작권 한국일보]김학의 소환9일 오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19-05-09(한국일보)

“핵심 쟁점은 모두 피했다. 사실상 면피성 결과다.”

4일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접한 경찰 내부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의혹의 단초였던 ‘별장 성접대’를 규명하지 못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 혐의만 적용한데다, 경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 외압에 대해선 밝혀낸 게 없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 자료를 찾는다며 경찰청까지 압수수색 해놓고선 이번에도 수사의 가장 핵심인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건설업자 윤중천에게만 죄를 묻고 김 전 차관에겐 뇌물혐의만 적용했는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로선 이번에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과거 자신들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어서 면피를 위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만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한 게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검찰이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8번이나 기각한 이유만 제대로 살폈어도 이런 수사 결과는 내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여성 피해자 중 최모씨의 경우 아직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만 이번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당사자도 반발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만 봐도 검찰 수사가 부족했단 증거”라고 꼬집었다.

2013년 3월 경찰의 첫 수사 당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담당 검사들을 집중 수사했다면 외압 의혹을 밝힐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세세하게 다 진술했다”며 “이런 진술을 깡그리 무시하고 외압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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