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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는 저소득층 구직자도 월50만원 ‘실업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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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는 저소득층 구직자도 월50만원 ‘실업부조’

입력
2019.06.04 17:13
수정
2019.06.04 2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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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ㆍ의결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ㆍ의결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실업자라도 구직 활동을 하면 6개월 동안 최대 50만원의 수당을 받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어 현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이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11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존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일종의 청년수당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폐지한 뒤 새로 도입하는 한국형실업부조제도에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명명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자를 위한 핵심적 고용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전체 취업자의 45%(1,200만명)가 제도 밖에 있고, 보험에 가입한 이직자 중 20%만이 실업급여(지난해 기준 약 130만명)를 받는 등 문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20여년만에 고용안전망을 큰 틀에서 완성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라는 퍼즐의 빈 공간이 한 곳이 채워졌다. 다른 사회복지정책들이 개선되는 데도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신청 가능

만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일종의 실업급여인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월 85만3,504원ㆍ1인 가구 기준) 이하이며 △고액 자산가가 아니면(잠정기준 재산 합계액 6억원 미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 △청년층(만 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월 204만8,410원) 이하인 경우 매년 약 10만명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력단절여성 등도 일정 인원(내년 1만명 예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정비한 Ⅱ유형은 일종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구직활동비용)으로 최대 40만원(교육비, 교통비 등)을 6개월까지 지원한다.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취약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ㆍ소득 기준 없음) △청년층(소득기준 없음) △중장년층(중위소득 60~100%)이 신청할 수 있다. ⅠㆍⅡ유형 모두 성실하게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엔 지원을 못 받는다. 구진촉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실업급여(최대 240일) 수급이 끝난 실업자의 경우 수급 종료 후 6개월 뒤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후 한국형 실업부조의 혜택(구직촉진수당 혹은 구직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박구원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박구원 기자

◇성실한 구직자 기준 마련이 관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은 고용보험의 빈 틈을 메워 실직자들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성패는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차단하고 이용자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유도해 실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에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수급자는 지급된 수당을 반환한 후 5년 간은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내용의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실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인데,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실한 구직활동’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7월 제도를 시행해 하반기에만 총 35만명(예산 5,040억원 예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을 60%(Ⅰ유형)까지 확대해 대상자를 60만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이재갑 장관은 전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도 도입을 위해 올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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