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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극단적 생명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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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극단적 생명 경시”

입력
2019.06.04 13:37
수정
2019.06.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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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30)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살인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 동생(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를 보여줬다”며 “사건을 접한 사회 일반에 커다란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으로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온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놓고 굉장히 오래 고민했지만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유기징역 최상한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동생의 공동폭행 혐의 무죄에 대해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형의 범행을 도왔다고 결론 내린 곳은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당시 20세)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죄책감과 반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수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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