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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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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입력
2019.05.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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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접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구속을 면했다. 추진혁 기자
성매매, 성접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구속을 면했다. 추진혁 기자

법원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40분 간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이날 오후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의 이유로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승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가 포승줄에 묶여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승리의 구속 여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으나, 승리는 정준영, 최종훈 등 구속된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구속을 면하게 됐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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