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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 폭파” 발언에 ‘내란죄 처벌’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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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 폭파” 발언에 ‘내란죄 처벌’ 청원 등장

입력
2019.05.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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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 도중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오전 9시 기준 동의자가 1,600명을 넘어선 이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매뉴얼에 따라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팝업창을 띄웠다.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공개될 경우 청원 동의자 수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원자는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 무려 6선 의원 입에서 나왔다”며 전날 김 의원이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했다.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연단에 올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서부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90조는 내란을 목적으로 한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대해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자는 김 의원의 발언이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무성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그간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강한 비판 기조를 이어왔다.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일부 보의 해체가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자 김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우파 정부의 치적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들만의 적폐청산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2일 발언은 그 수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의원 측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일 발언을 올렸지만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는 부분은 편집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게시했다. 편집된 영상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예산과 시간 부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홍수 대비’ 사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과 3년 만에 22조원이라는 작은 비용으로 4대강 사업을 완성 시킬 수 있었다”고 치켜세우는 발언이 있다. 또 “보를 해체한다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발언과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로 끝맺는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인사들의 유튜브 채널에도 김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이 그대로 담겨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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