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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의자는 진술을 왜 번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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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의자는 진술을 왜 번복했나?

입력
2019.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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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현장 CCTV 분석 후 진술 바꿔 

 1심 징역 6개월 파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남편 강제추행 억울' 국민청원 화면.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남편 강제추행 억울' 국민청원 화면. 연합뉴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발단이 된 속칭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또다시 받고 있다. 자신의 남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원을 아내가 올려 사건 실체에 대한 진실 공방에 관심이 모아졌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피고인 A(39)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 )는 26일 이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A씨 진술이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뒤바꿔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출입구를 보면 뒷짐 지고 있다가 돌아는 장면, 피고인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인접한 오른쪽 이동하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이어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나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현장의 CCTV 장면. 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현장의 CCTV 장면. 연합뉴스

이 같은 영상 분석이 진행된 후 피의자 A씨는 “신체접촉이 없다”는 진술을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반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영상 분석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상 분석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지나가는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1심처럼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논란 거리가 됐다. 특히 A씨 아내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남편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33만명이 넘는 이가 서명, 전국적 관심사가 됐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일부 남성들은 '성추행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때문에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집회를 여러 차례 서울 혜화역 등지에서 열고 1심 판결을 규탄했다. 인터넷 '당당위' 카페에는 2심 판결도 부당하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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