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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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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19.04.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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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등으로 인한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형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지금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을 당장 석방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등 사유가 있을 때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심의위원회 결정을 보고받은 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형집행정지 신청 가부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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