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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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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 쉬워진다

입력
2019.04.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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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허락 없이 구입한 게임 아이템을 쉽게 환불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약관에 대해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이 기존에 결제한 아이템의 환불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약관 위반자에게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계정 이용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샀을 때 발생한 요금에 대해 게임회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를 한 주체가 미성년자인지, 그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가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책임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체 약관에 대한 민원이 있어 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 약관이 있다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앞서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관을 자진시정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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