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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쏟아진 탄식ㆍ질책… 이미선 “주식거래 남편이 다 해”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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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쏟아진 탄식ㆍ질책… 이미선 “주식거래 남편이 다 해” 강변

입력
2019.04.10 18:15
수정
2019.04.10 21:5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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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서 “부적절한 처신” 질타… 야당, 지명철회ㆍ조국 수석 경질 요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다한 주식 보유 및 거래를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관 출신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질타가 여야에서 동시에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논란도 재차 부상하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이 핵심 쟁점이었다. 여야는 이 후보자가 부부 합산 재산의 83%(35억여원)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특히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에 주식 자산의 절반 가량(17억4,596만원)을 투자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후보자 명의로 1,300회, 배우자 명의로 4,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000 회 이상 주식거래를 했다”며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 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왜 재산 과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느냐”는 질책성 질문이 쏟아졌다.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질의 끝에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느냐”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에서도 추궁이 이어지자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및 내부정보이용 의혹 등에 대한 여야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에서는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 남편이 OCI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OCI 계열사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등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을 두고 내부정보이용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배우자는 사건 수임 훨씬 전부터 관련 종목에 투자했으며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기업 성장 가능성을 중시했다”면서 “내부정보나 이해충돌 문제, 불법요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담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이나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주식 투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남편과 상의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도 했다.

논문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1995년 부산대 대학원 논문이 1982년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 1990년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과 거의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이 보도되자 미성년 자녀에 한해 증여세 240만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사퇴까지 요구하며 거세게 밀어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한 것 아니냐”고 에둘러 질책했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여야 3당 간사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거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부정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진보성향으로 채워지게 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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