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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무당 비유... 대법 “정당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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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무당 비유... 대법 “정당한 비판”

입력
2019.04.08 14:12
수정
2019.04.08 19: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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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017년 12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려다 거부 당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017년 12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려다 거부 당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대통령을 근거 없이 비판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무당’에 비유한 목사의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16일 한국당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전날 경북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며 “문 대통령이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선 안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천재지변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목사는 같은 달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류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을 하냐”며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류 전 최고위원은 모욕을 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로 보이며,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적 사안이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경멸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고 이 사건이 상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번에 판결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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