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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땅콩회항에서 퇴진 그리고 사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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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땅콩회항에서 퇴진 그리고 사망까지

입력
2019.04.08 09:36
수정
2019.04.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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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국내 항공업계 ‘큰 어른’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그는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이후 한진정보통신 사장을 거쳐 1992년 대한항공 사장직을 맡았다. 이어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에 차례로 올랐다. 2004년부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올림픽 유치부터 성공적인 개최까지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2014년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20여년간 대한항공을 이끌어온 조 회장 자신도 의혹에 연루, 지난해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그는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ㆍ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세 자녀의 꼼수 주식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2014년 8월 조현아ㆍ원태ㆍ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반영해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 같은 배임ㆍ횡령으로 총 274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다고 봤다.

그리고 이 같은 의혹은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 결정적 사유가 됐다. 지난달 28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그는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해서는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찬성 64.1%로 2.5%포인트의 찬성표가 부족했다. 조 회장은 이로써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첫 사례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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