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여중생과 음란 영상통화하고 성 관계한 대학생 ‘무죄’

알림

여중생과 음란 영상통화하고 성 관계한 대학생 ‘무죄’

입력
2019.04.04 17:07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여중생과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어서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ㆍ매개ㆍ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게임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중생 B(14)양과 다섯 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하면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양은 경찰에 “A씨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A씨가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조사를 벌인 경찰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이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선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ㆍ추행 행위만 처벌토록 규정해 14세인 B양이 A씨와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선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 판사는 “B양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중학생이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B양이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B양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