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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손승원, 징역 4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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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손승원, 징역 4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입력
2019.03.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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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손승원.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떨군 채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손승원은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변호인은 "손승원이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 손승원이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해당 사고 직후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는 등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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