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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승우 변호사 "정준영 옹호 NO, 법 한도 벗어난 침해 지적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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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승우 변호사 "정준영 옹호 NO, 법 한도 벗어난 침해 지적한 것뿐"

입력
2019.03.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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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변호사.
고승우 변호사.

고승우 변호사가 가수 정준영을 언급한 글에 대한 진의를 설명하며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본지와 연락이 닿은 고승우 변호사는 "정준영 씨가 자백한 내용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사건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피해회복과 안정을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준영 씨로부터 몰지각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지 못한 경솔함을 반성한다"며 이날 자신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고승우 변호사는 공항에서 찍힌 정준영의 사진을 게재하며 "이건 아니다 싶다. 찍힌 영상을 보면 기자로 추정되는 분이 걸어나오고 있는 정준영 씨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 낚아채버린다. 정준영 씨의 혐의가 밝혀지면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다. 피해자도 아닌 일개 사인이 카메라가 밀집한 장소에서 당사자에게 공공연히 폭행을 가하고, 과격한 폭행의 피해자가 된 당사자의 굴욕적인 사진이 기사로, 댓글로 한껏 조롱받는 이 현실이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글이 퍼지며 일각에서는 고 변호사를 비난했고, 그는 글을 삭제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대해 고승우 변호사는 "가해자의 인권을 어느 선까지 보호하여야 하는가는 법조인으로서 항상 숙고하여야 할 문제"라며 "우리 헌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조차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역할을 변호사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음으로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정준영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는 침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책무라고 배웠다"며 "정준영 씨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통쾌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폭행 행위는 또 다른 범죄로서 그 자체로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승우 변호사는 자신이 올렸던 글이 또 다른 오해와 논란을 낳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저는 미투 성폭력 범죄의 시초 격인 이윤택 사건의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변호하고 있다. 실제 업무적으로도 많은 성범죄 피해자 분들을 마음을 다해 돕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같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동조하여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의 괴로움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 그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 역시 변호사의 의무일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피해자 분들의 인권과 아픔을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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