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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정준영, 상습 범행에 입건 전력까지… 구속 피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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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정준영, 상습 범행에 입건 전력까지… 구속 피하기 어려울 듯

입력
2019.03.12 17:06
수정
2019.03.12 2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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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ㆍ유포 건수 많아 중형 가능성… 대화방 멤버들은 가담 수위 변수

가수 정준영이 지난 2016년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이 지난 2016년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수 정준영과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로 처벌 받을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경우 피해사례가 다수이고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구속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보면 정준영은 가수 승리 등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만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여러 편을 공유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말, 이듬해 2월 등 10개월에 걸쳐 여성 10여명과 맺은 성관계 동영상을 올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중대 범죄에 속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폭력특별법 14조 1항(2018년 12월 개정 전)은 몰카 동영상을 찍어 뿌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처벌 수위(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다.

더구나 정준영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라온의 김윤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호기심 차원에서 어쩌다 한번 해본 사람도 정식 재판으로 넘겨 벌금형 이상 선고하는 게 검찰과 법원의 요즘 추세”라며 “촬영, 유포 건수가 많을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거기다 정준영은 이미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2016년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똑 같은 혐의로 연속적으로 조사받는 처지라는 점에서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준영의 동영상을 공유한 대화방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동영상 없냐고, 더 올리라고 부추기는 언행을 했을 경우 공범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보기만 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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