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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시설사용료와 폐원 조건에 집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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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시설사용료와 폐원 조건에 집착하는 이유는?

입력
2019.03.06 04:40
수정
2019.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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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사장이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 등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지난 3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사장이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 등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그 동안 정부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초지일관 주장했던 내용은 바로 ‘사유재산 인정’이다.설립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교육기관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으니 별도 회계를 만들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이 개인재산인 만큼 폐원 역시 자유롭게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가가 만든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 폐원 조건을 강화한 내용을 유독 강하게 반대한 이유다.

한유총은 “설립자산의 자본비용인 시설사용료를 교육목적 비용에 포함해 매월 지출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다.정부가 예산으로 별도 지원을 하지는 못할 망정 이미 수납 받은 교육비 내에서도 지출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립자가 유치원을 통해 수익을 마음대로 챙기려는 꼼수라는 게 중론이다.교육부는 “그 어떤 사립학교도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는없다”며 “사립학교법상 학교인 비영리 교육기관(유치원)이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실제로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재산세 감면(85%)과 소득세∙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다.한유총 온건파가 탈퇴해 만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임병하 대변인도 “(법대로라면 유치원은)이윤을 추구할 수가 없는데 이윤을 남겨 개인 호주머니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까다로워진 폐원 기준에 대해서도 유독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의무화했다.최근 “치킨집 문 닫는데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라는 한유총 관계자의 발언도 이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이 조항에 대해 한유총 유독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로 유치원 문을 닫고 개인사업자로 갈아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추측한다. 유치원을 운영하며 정부의 관리ㆍ통제를 받느니 차라리 폐원 후 영어유치원 형태의 학원 사업으로 전환해 수익을 올리려는 길이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 때문에 폐업이 막히자 유독 강하게 반발한다는 얘기다. 경기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A씨는 “지금 원장들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온 국민의 포화를 맞기 전 일찌감치 폐원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번쯤 다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조원의 국가재정을 지원 받고 재산세도 감면 받는 학교 지위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요구”라며 “한유총의 마인드는 이미 학원 운영자들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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