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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20년 만에 일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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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20년 만에 일몰되나

입력
2019.03.04 16:37
수정
2019.03.04 18:4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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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 양성화 등 “도입취지 달성했다”… 납세자 반발은 넘어야 할 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홍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해서 발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8월 3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통해 처음 적용됐다. 현재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몰 입법이다.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연말정산 필수 항목이 되면서 그동안 올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사실상 증세’라는 납세자 저항과 소비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연장 근거가 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사업자의 탈세를 막는다는 카드 소득공제의 애초 목표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세법개정 때도 작년말까지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만 연장했다. 통상 2~3년씩 연장된 것에 비해 기한이 짧았다. 당시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1년 뒤 일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범”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다수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큰 세제혜택”으로 영구화 하자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 혹은 폐지하되, 직불카드나 소상공인 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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