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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청부살해 의뢰한 중학교 교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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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청부살해 의뢰한 중학교 교사 징역 2년

입력
2019.02.14 11:35
수정
2019.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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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연남과 동거 중 재산상속 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심부름센터에 친어머니 살해를 의뢰한 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관계였던 딸에게 재산상속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자살로 보이도록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해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에게 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로부터 살인청부 대가로 6,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실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1)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6년,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정씨에게 어머니 살인을 의뢰하며 사진과 집 주소 및 현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전달해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가 정씨를 재촉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도 청부살인 의사가 확고했다는 증거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일단 1,000만원 보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오늘 중 보내겠다. 12월 9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작업을 마무리해달라’는 이메일을 지난해 12월 3일 정씨에게 보냈다.

4일 뒤에는 ‘이것저것 때문에 작업이 느려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 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원을 드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발송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내연남에게 고가의 수입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써왔다”며 “지난해 12월초 내연남과 같이 살 16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고 14일에는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배경에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진술한 임씨는 선고 이후 고개를 숙인 채 재판정을 떠났다. 임씨는 어머니의 억압적인 양육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은 게 범행동기라고 주장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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