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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회장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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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치킨 회장 1심 집유

입력
2019.02.14 11:09
수정
2019.02.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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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5) 전 회장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저녁식사 도중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은 줄곧 “피해자 동의 하에 이뤄진 신체접촉”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사자리에서 관심을 보이며 상냥하게 대했고, 러브샷 등을 했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부정하는 최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진술은 납득이 간다”며 “피해자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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