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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정우 의원, 전 직장동료 성추행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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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정우 의원, 전 직장동료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9.02.13 21:48
수정
2019.02.13 22: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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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도 “협박 당해” 맞고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2년 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피소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오히려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의원과 검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던 2005년 직장 동료였던 A씨는 1일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A씨는 2016년 우연히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뒤, 이듬해 영화 관람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영화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됐다.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 이후 영화를 끝까지 다 본 후 상영관 근처에서 식사를 한 뒤, 헤어질 때도 거듭 사과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김 의원에게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A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과 형식의 글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이 글을 빌미로 ‘주변 사람들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 의원을 협박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한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1,247회에 걸쳐 일방적인 연락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사과를 받아들인 A씨가 2018년 3월 5일 갑자기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톡을 다시 보내 재차 사과내용을 담은 카톡을 4일 후 보냈고 4월 21일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주변에선 A씨가 미투 열풍이 불거진 뒤 다시 문제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A씨로부터 받은 원색적인 카톡 협박내용을 일일이 입장문에 첨부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ㆍ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협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를 통해)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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