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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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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

입력
2019.01.28 14:31
수정
2019.01.28 2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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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검사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이른바 ‘윤창호법’ 이후 처음으로 삼진아웃을 당하게 됐다. 최근 검사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검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전날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옆에 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으나 김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 검사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 알콜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김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적발된 적이 있어 삼진아웃을 당하게 될 전망이다. 그는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서울고검으로 좌천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여주지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승진 가도를 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여주지청장 관사 인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재차 서울고검으로 좌천당하는 인생유전을 겪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입장을 감안하면 김 검사는 삼진아웃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칠 새 음주운전에 적발된 검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에는 경계령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검 소속 정모(62) 검사가 서초동 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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