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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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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9.0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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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6일 재판을 마친 뒤 천안지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준호 기자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6일 재판을 마친 뒤 천안지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준호 기자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구본영 시장은 후원회 통하지 않고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 받았고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나중에 돈을 반환했다는 경위도 받아들일 수 없고 후원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거나 후원금 상당액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구 시장의 공소 사실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병국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구본영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고 시정은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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