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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확인된 금감원 출신 영입 금융사 ‘방패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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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확인된 금감원 출신 영입 금융사 ‘방패효과’

입력
2019.01.16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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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분석 보고서

“금감원 출신 임원 고용 금융사, 타사 대비 제재비율 16% 감소”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나 감소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사가 감독당국 출신 고위직을 ‘방패 역할’로 영입한다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이기영ㆍ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6년 사이 금융사 재직 임원 1만8,727명(연도별 중복 포함) 중 이른바 ‘전관’으로 불리는 공직자 출신은 3,125명(16.7%)이었다. 이들 공직자 중 금융감독원(633명), 금융위원회(400명), 기획재정부(615명), 한국은행(361명) 등 4대 금융 관련 기관 출신은 2,009명(64.3%)에 달했다. 민간 금융사가 확실히 전관 중에서도 금융 관련 전관을 선호한 셈이다.

전관들 가운데는 금감원 출신 전관의 ‘약발’이 가장 확실했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 중 금융사 또는 소속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및 시정조치를 받은 내역과 그 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금융당국 출신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시기를 비교한 결과다.

보고서는 “금융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제재를 받을 확률이 약 2.3% 줄어드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약 7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출신을 영입해도 영입 후 2분기 정도가 지나면 제재감소 효과는 없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출신의 약발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금감원 출신 임원을 제외한 금융위, 기재부, 한은 출신 임원들은 금융사 취업 후에도 해당 금융사의 제재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금융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이 금감원에 집중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출신 전관을 영입한 이후 해당 금융사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RORWA)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출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금융사의 위험관리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방패막이 기관’으로 지목된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KDI가 금융사 제재 확률을 측정하면서 제재의 경중 등은 고려치 않는 등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금감원은 “위험관리 성과지표로 사용한 당기순이익도 부실자산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등 재무건전성을 담보하는 지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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