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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대량해고? 실제론 2000여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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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대량해고? 실제론 2000여명 증가

입력
2019.01.13 16:12
수정
2019.01.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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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지난해 전체 경비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덕택이란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성과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고용부가 인용한 국토교통부 통계(K-apt)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원 수는 2017년말 단지당 평균 6.61명에서 2018년말 단지당 평균 6.48명으로 1.97%(0.13명) 감소했다. 단지당 수는 줄었지만 전체 공동주택 경비원 수는 2,167명 증가했다. 대량 해고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다. 공동주택 청소원 수는 같은 기간 단지당 5.02명에서 5.11명으로 1.79%(0.09명) 증가했으며, 전체 청소원 수는 4,580명 늘어났다.

고용부는 이런 통계 결과를 두고 “일자리안정자금이 경비ㆍ청소원의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비ㆍ청소원 25만명에 대해 총 2,682억원의 안정자금이 지원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한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일단 올해까지만 예산이 편성된 단기 사업이어서 안정자금이란 완충장치가 없어진 이후의 결과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15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생겼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5,000명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은 65만여개 사업장의 노동자 264만여명에게 지원됐다. 지급 총액은 2조5,136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84.5%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58만명), 1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55만명), 30인 이상 사업장(34만명) 순이었다.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66.1%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가 5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48만명), 숙박음식(37만명), 사업시설관리(29만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21만명) 순이었다.

올해 1월분 일자리안정자금은 다음 달 1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고충을 고려해 설 연휴를 앞둔 내달 1일 지급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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