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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영업차질 땐 책임” 국민은행 임원 54명 집단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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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영업차질 땐 책임” 국민은행 임원 54명 집단 사표

입력
2019.01.04 19:00
수정
2019.01.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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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노동자에 책임 전가 의도” 비판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노조의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노조의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9년 만의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국민은행의 임원들이 “영업 차질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의를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며 사측을 비판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부행장 이하 임원 54명은 이날 허인 행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은 김남일ㆍ서남종ㆍ오보열ㆍ이계성 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 18명, 본부 본부장 11명, 지역영업그룹대표 25명 등이다. 사직서에는 8일 예정된 총파업으로 국민은행의 영업이 정상 수행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이들은 총파업에 이르게 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고려해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노조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호소 영상을 통해 파업 참여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사직서 제출은) 파업으로 고객 불편이 야기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은행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짜인 시나리오대로 (사표 제출이라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은행은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지점장들을 불러 비상영업 방안만 고려하는 것을 볼 때 과연 협상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여러 차례 임금ㆍ단체협약 협상에 나섰으나 성과급 배분 방식, 페이밴드(승진 정체 시 호봉상승 제한), 임금피크제 시점 조정, 점심시간 1시간 보장 등 안건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 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달 27일 협상 결렬과 관련해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96.01%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7일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8일 파업을 예고했다. 예정대로 8일 총파업이 진행되면 2000년 주택은행 합병 갈등 이후 19년 만의 파업이 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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