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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몰카 걸린 퇴직판사, 변호사 개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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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몰카 걸린 퇴직판사, 변호사 개업 가능할까

입력
2019.01.05 04:40
수정
2019.01.05 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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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 퇴직한 전직 판사의 변호사 등록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지만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등록 거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직 판사 A(33)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3월 판사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승객 몸을 세 차례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야당의 현직 중진 국회의원 아들인 데다 사건 발생 당시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 사건 직후 사직원을 제출한 A씨는 작년 2월 사직 처리됐다. 이후 A씨는 퇴직 6개월 만인 작년 8월말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이를 철회한 후 최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한국일보}몰카판사변호사개업-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몰카판사변호사개업-박구원 기자

변호사법에 따르면 A씨는 등록 신청이 거부될 결격 사유는 없는 상태다. 변호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5년 안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2년 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에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파면ㆍ해임ㆍ면직 징계 처분을 받으면 각각 5년ㆍ3년ㆍ2년 내 개업이 금지된다. A씨처럼 벌금형과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개업 제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다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도 경징계를 받았던 사안이고 사직 후 1년 가까이 등록을 미루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거부 결정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인 만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법학교수 1인, 비법조인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다. 9인 중 최소 5인 이상이 거부 의견을 밝혀야 등록 거부가 확정된다. 등록 거부가 결정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게 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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