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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형 선고 받은 우병우 3일 0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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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형 선고 받은 우병우 3일 0시 석방

입력
2019.01.02 21:50
수정
2019.01.03 10:4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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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새벽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2017년 12월 구속 이후 1년여 만이다. 항소심 구속기한이 만료되긴 했지만 1심에서 두 가지 혐의로 총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두 가지 사건으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부장 차문호)는 지난해 7월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두 사건이 합쳐진 이후 검찰이 추가로 낸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만큼 석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불법 사찰 사건은 1심 구속기간이 끝난 뒤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건의 항소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우 전 수석을 풀어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좁게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없지 않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우 전 수석을 석방한 건 같은 죄명으로 사법처리될 전ㆍ현직 판사 등의 재판에 앞서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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