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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멈추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 발언,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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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멈추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 발언, 믿을 수 있나

입력
2019.01.03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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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법원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 안팎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농단 검찰 수사 자초 논란에 대해 수사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법원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등으로 헌법을 모독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법원은 여러 차례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도 은폐하려 했고,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잇단 압수수색 불허에 이어 유일하게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인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는 예상대로 솜방망이에 그쳤다.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싸려는 안이한 행태가 정작 비판 대상인 것이다.

사법농단의 근원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방안의 후퇴도 우려스럽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회의 권한과 구성이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은 그대로 둔 채 허울뿐인 사법행정회의라는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 대법원장이 시무식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자화자찬한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김 대법원장 말대로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려면 뼈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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