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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내용, 새해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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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내용, 새해부터 효력 발생

입력
2019.01.01 04:4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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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24일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24일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가 새해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절차를 충족했다는 서명통보를 1월 1일 교환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양국이 지난해 1월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을 개최한지 1년만으로, 지난달 7일 국회에서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돼 국내에선 법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췄다.

이번에 발효하는 개정의정서에는 △투자자ㆍ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무역구제 투명성 절차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자동차 관세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기준 조정 △자동차 환경기준 조정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원산지 검증 등이 들어가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ISDS가 다국적기업이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제소한 사안을 다시 한미FTA를 통해 제소할 수 없도록 일부 개선했으며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 무역구제 절차도 미국이 우리 기업을 조사할 경우 반덤핑ㆍ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했다.

대신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분야에서 일정 부분 권리를 양보했다. 애초 2021년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 수출 화물차(픽업트럭) 관세(25%)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기존 2만5,000대) 수입 물량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미국 측 요청으로 시작된 한미 FTA 개정은 3차례 협상 끝에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고, 9월 2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협상문에 정식 서명하며 마무리됐다. 산업부는 “개정 협상을 제한적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ㆍ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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