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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흉기로 엉뚱한 사람 찌른 60대, 2심서 집유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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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흉기로 엉뚱한 사람 찌른 60대, 2심서 집유 감형 이유는

입력
2018.12.28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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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연인을 살해하려다 엉뚱한 사람을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5월 8일 술에 취해 집에서 준비한 흉기로 같은 아파트 1층 주민 B(57)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연인 C(60)씨가 1,800만원을 빌려간 뒤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겠다고 결심했다. 술에 취한 A씨는 22층 버튼을 눌렀음에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자 층수를 착각해 1층에 내렸고, 엉뚱한 집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고 나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왼쪽 배에 4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지만, A씨를 제압해 더 큰 사고를 막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아 기분이 나빴고 죽이고 싶었다” “C씨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및 법정에서는 “술에 만취해 범행의 경위나 전후 사정 대부분이 기억 나지 않는다”라면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1심은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의식이 있는 때에 이뤄졌음에도 그 후 ‘블랙아웃(일시적 기억상실증)’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당일 C씨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을 계속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중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는 A씨가 구금돼 아들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못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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