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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조건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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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조건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원천무효”

입력
2018.12.26 17:11
수정
2018.12.26 18:4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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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만명 중 3000명

경쟁 채용 통해 정규직 전환키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6일 인천공항 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노총이 합의한 정규직 전환 채용 방식 등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6일 인천공항 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노총이 합의한 정규직 전환 채용 방식 등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제공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중 3,000명 가량의 일자리를 고용 승계 없이 경쟁 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동자 대표와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 불씨는 그대로 남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와 정규직,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와 자회사 직원 임금 체계 및 정규직 전환 채용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작년 5월 12일 이후 용역ㆍ파견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은 경쟁 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공개 채용을 하되 기존 비정규직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앞서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비정규직 66명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공개 채용을 채택한 바 있다.

인천공항 노사는 또 업체 소속에서 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바뀐 노동자 임금은 업체에 지급해온 관리비, 이윤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내년부터 약 3.7% 인상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친ㆍ인척 채용 등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청년 등에게 공평한 입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종ㆍ직무별 업무 특성과 운영 영향 등을 고려해 경쟁 채용을 도입한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그러나 합의에 불참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해고를 조장하고 노동자를 채용 비리 혐의자로 모는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공사는 직접고용 대상자는 관리직 이상만 경쟁 채용하고 자회사 전환자는 고용 승계한다는 지난해 12월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라며 “절차적ㆍ내용적 정당성이 없는 합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쟁의권, 파업권을 얻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년 초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이) 내년 초 열리는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에 참여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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