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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 로또 인터넷 판매 개시 쉬쉬하는 동행복권, 왜?

입력
2018.1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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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일부터 나눔로또 다음으로 5년간 복권수탁사업을 이어갈 동행복권은 지난달 26일 복권 추첨방송사, 방송시간 변경 등 복권 구매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본 기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2일 오전 6시부터 온라인복권(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보도자료에서 쏙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복권 판매점 앞에서 줄을 서야 했던 구매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텐데 왜 이런 핵심 정보를 누락한 것일까요.

동행복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복권 구매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놓고 홍보하자니 인터넷 판매에 대한 사행성과 중독성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온라인복권 구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니 일부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당국도 복권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한정하고, 1인당 구매한도도 5,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복권 판매점, 편의점, 슈퍼 등 기존 복권 판매자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는 전체 회차 금액의 5%(약 38억원)까지만 가능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이 인터넷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실제 인터넷 판매 제도 도입 당시 판매점주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정부가 복권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600여곳의 편의점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명의 복권 판매권을 회수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중심의 복권 판매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사업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과 우선적으로 판매점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부터 회수된 판매권은 이 같은 취약계층에게 재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정부는 5,000원 구매 한도, 계좌이체 결제 방식 등 인터넷 판매 규제를 쉽사리 완화하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 판매 문턱을 크게 낮췄다가 자칫 복권사업을 영위하는 정부가 ‘복권폐인’을 양산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집 안에서 로또를 살 수 있는 행운(인터넷 구매)은 당분간 많은 이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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