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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주가 상승’… 알고 보니 ‘매크로’ 이용 시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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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주가 상승’… 알고 보니 ‘매크로’ 이용 시세 조작

입력
2018.1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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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39억원 부당이득 챙긴 주식거래 일당 11명 기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 시세조종 범행 구조도. 의정부지검 제공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 시세조종 범행 구조도. 의정부지검 제공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들이 사들인 주식 시세를 조정,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기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 총책인 심모(51)씨와 자금관리책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 범죄에 아르바이트생을 끌어들이고 관리한 권모(4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주식 전업투자자들이다. 이들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정모(38)씨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심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식시장 상장 76개사의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반복 입력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의 매도ㆍ매수 주문 단축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연계,초 단위로 1∼10주씩 반복해 매매 주문을 넣어 시세가 뛰면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이런 수법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매수세를 통한 시세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 등은 이들에게 계좌 80여 개를 넘기고 월 100만∼500만원씩 받으며 범행을 도왔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월 100만∼15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부당하게 번 돈으로 도박과 억대의 외제승용차 리스 비용으로 탕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 거래가 반복 체결되는 주식의 경우 거래 성황으로 보여 시세조종세력에게 현혹되기 쉬우므로 거래 시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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