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9억원 부당이득 챙긴 주식거래 일당 11명 기소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들이 사들인 주식 시세를 조정,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기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 총책인 심모(51)씨와 자금관리책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 범죄에 아르바이트생을 끌어들이고 관리한 권모(4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주식 전업투자자들이다. 이들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정모(38)씨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심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식시장 상장 76개사의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반복 입력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의 매도ㆍ매수 주문 단축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연계,초 단위로 1∼10주씩 반복해 매매 주문을 넣어 시세가 뛰면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이런 수법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매수세를 통한 시세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 등은 이들에게 계좌 80여 개를 넘기고 월 100만∼500만원씩 받으며 범행을 도왔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월 100만∼15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부당하게 번 돈으로 도박과 억대의 외제승용차 리스 비용으로 탕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 거래가 반복 체결되는 주식의 경우 거래 성황으로 보여 시세조종세력에게 현혹되기 쉬우므로 거래 시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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