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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상조업체 66% 자본금 15억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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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상조업체 66% 자본금 15억 미달

입력
2018.11.26 18:00
수정
2018.11.27 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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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입자 수 및 시장규모. 강준구 기자
상조업체가입자 수 및 시장규모. 강준구 기자

60대 이모씨는 지난달 모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상조업체 A사가 빈소설치부터 발인, 화장까지 3일장의 모든 절차를 안내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로 했다. 간단한 상담을 받은 후 그는 ‘매달 3만원(120회) 정도만 내면 자식들이 큰 부담 없이 내 장례를 치르겠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최근 이 씨는 가입 보류로 돌아섰다. A사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본금 요건(현행 3억→내년 15억원)을 아직 맞추지 못했고, 최악의 경우 폐업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가입해도 기간이 짧아 폐업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거의 없겠지만, 이왕 하는 거 내년에 상황을 보고 천천히 가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이 대폭 올라가지만, 상조업체 10곳 중 6곳은 아직도 이 같은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이 남은 두 달 사이 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 ‘폐업 대란’이 불가피해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막판 고강도 점검에 나섰다.

◇내년 대량폐업 시 가입자 돈 받을 길 ‘막막’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체 상조업체 146곳 중 96곳(66%)이 자본금 15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6년 1월 정부는 부실 상조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고 기존 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할부거래법을 개정,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전체 상조업체 146곳은 시행일(내년 1월24일) 이전까지 증자를 마쳐야 하나, 현재 자본금이 15억원이 넘는 업체는 전체의 34%(50곳)에 불과한 셈이다. 기한 내 자본금을 맞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 말소 후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폐업 사태가 일어나면 소비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내는 선수금의 50%를 공정위 산하 공제조합에 의무 예치해야 하고 폐업 시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으면 가입자는 납입금의 최소 50%는 날리는 셈이다. 물론 사업자 과실로 폐업한 경우엔 선수금 전액 환급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지 않는 한 상조업체가 보상금 이상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같은 ‘50% 룰’을 지키지 않는 상조업체들이 적지 않다. 증자 문제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상조업체들이 남은 기간 가입자 돈을 부정하게 쓸 유인도 크다. 실제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부실 상조업체 46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은 선수금을 37~47%만 예치했다. 상반기(1~6월) 공정위 조사에선 가입자 돈 15억원을 담보도 잡지 않고 자사 대표에게 빌려준 상조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상조업체 폐업 시 가입자는 선수금의 대부분을 날릴 수 있는 셈이다.

◇폐업 예상되면 미리 해약해야

이에 공정위는 이날부터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96곳 중 63곳에 대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나머지 33곳은 이미 상반기 공정위 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개별 상조업체의 증자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폐업 전에 상조업체가 가입자 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말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최종 공개할 계획이다.

가입자들의 빠른 대처도 필요하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납입금의 50%가 공제조합에 정상 예치되고 있는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 폐업 전에 미리 해약 절차를 밟아 해약환급금을 받는 게 좋다. 통상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금액의 최대 8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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