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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것으로 입 맞추자” 인천 집단폭행 가해자들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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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것으로 입 맞추자” 인천 집단폭행 가해자들 모의

입력
2018.11.23 11:35
수정
2018.12.12 14:4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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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자살한 것으로 입을 맞추자”고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ㆍ공동상해 혐의로 A(14)군 등 남중생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상해치사 혐의로 여중생 B(16)양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피해자 사망 전 1차 폭행에 가담한 C(15)양 등 여중생 2명을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했다.

A군과 B양 등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폭행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을 1시간 20분 가량 돌아가며 때렸고 D군은 폭행을 피해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옥상에 뛰어내려 숨졌다.

A군 등 남중생 3명은 같은 날 오전 2시 10분쯤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D군을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14만원 상당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택시를 타고 D군을 3㎞ 떨어진 다른 공원으로 데려가 집단폭행했고 이 때 C양 등 여중생 2명도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은 또 다른 공원에서 집단폭행이 이어지자 그대로 달아났고 A군 등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D군 패딩 점퍼를 불에 태우기도 했다. D군이 흘린 코피가 묻은 이 패딩 점퍼는 이틀 전인 11일 오후 7시 30분쯤 A군과 바꿔 입은 것이었다. A군은 D군의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채 구속됐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D군이 A군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하고 우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군과 B양 등 4명은 D군이 폭행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도망가면 의심을 받으니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것으로 입을 맞추자”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 4명은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부터 D군이 폭행을 피해 스스로 뛰어내렸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D군 패딩 점퍼를 피의자 중 1명이 빼앗았다는 것과 관련해선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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