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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천 중독’ 때문에… 대만 호텔 욕조에서 숨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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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천 중독’ 때문에… 대만 호텔 욕조에서 숨진 여성

입력
2018.11.24 11:00
수정
2018.11.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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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8월말 학회 참석차 대만의 유황온천 호텔에서 투숙했다가 객실 내 욕조에서 숨진 채 한국 여성 S(27)씨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사인이 ‘온천중독’(온천 유황가스 중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실내 황화수소 농도가 짙을 경우 자칫 질식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유황온천에서 실내 온천욕을 할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외교부 주 타이베이 대표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대만 문화대학 주최로 열린 학회 행사 참가를 위해 대만 신베이시의 한 온천호텔에 투숙했던 S(27ㆍ여)씨가 객실 내 욕실에서 온천중독으로 사망했다. 대표부는 지난 15일 대만 검찰 측으로부터 S씨가 온천중독으로 사망했음을 통보 받아 S씨 유가족에게 부검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광호 타이베이 대표부 영사는 “대만에서 한국인이 온천호텔에서 온천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대만검찰이 구체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천중독이라고 사인을 밝힌 만큼 유가족이 호텔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경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천중독은 온천수 성분인 유황 때문에 발생한다. 유황에는 황화수소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황화수소 농도가 짙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황화수소는 무색의 유독한 기체로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저농도(3~5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점막이 자극돼 통증이 발생하지만 농도가 20~30ppm에 달하면 후각이 마비돼 냄새에 익숙해진다. 농도가 100~300ppm일 경우 노출 2~15분 내 신경이 마비돼 질식사할 수 있다.

박성환 고려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대만 검찰에서 유황중독이라고 밝혔으면 시신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이라며 “대만에 유황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이 유황온천호텔이 그 기준치에 부합되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고인은 황화수소에 노출돼 후각마비로 정신을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 같다”며 “유황을 많이 다루는 연구실이나 화학공장이 아닌 호텔에서 유황중독으로 사망한 자체가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황화수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진하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장에서 황화수소 농도를 10ppm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유황온천은 관리기준이 없어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 황화수소 농도별 유해성

농도(ppm) 0.3 3~5 20~30 100~300 700이상
유해성 냄새감지 불쾌한 냄새 폐 자극, 냄새 익숙해짐 노출 2~15분 내 취각신경 마비, 질식위험 노출즉시 호흡정지, 질식사망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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