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음주운전 검사에 겨우 ‘견책’… 솜방망이 징계

알림

음주운전 검사에 겨우 ‘견책’…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8.11.16 16:05
0 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검사가 가장 약한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범죄를 단죄할 책임을 진 검사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5개의 징계 종류(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중 가장 가벼운 징계로, 계속 현재 업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첫번째)이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1개월~1년간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 처분하고,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 또는 정직(1~6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관의 경우 단순 음주 1회 만으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검사의 음주운전 징계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약한 셈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