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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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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입력
2018.1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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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중인 장시호(왼쪽 세번째)씨. 연합뉴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중인 장시호(왼쪽 세번째)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과정에서 대기업 등에 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9)씨가 석방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씨에 대해 이달 15일자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모인 최씨 등과 함께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올해 6월 항소심에서는 1년 6월형으로 감형됐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의 만기(이달 16일)를 앞두고 이달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대법원의 구속취소에 따라,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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