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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성폭행하려던 40대, 12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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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성폭행하려던 40대, 12년 만에 검거

입력
2018.11.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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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던 차량절도범이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2년 전인 2006년 진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쳐 남해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한 민박집 인근에서 B(38)씨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남해로 여행 온 B씨는 민박집 인근에서 홀로 바닷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순간적인 충동에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겁을 먹은 A씨는 훔친 차량까지 내팽개친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장면이 담겼을 만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못했고 A씨가 훔친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로도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이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대검찰청에서 한 성범죄자 DNA가 12년 전 차량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며 경찰에 통보해왔다.

2007년 A씨가 인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된 DNA가 2006년 사건에서 채취한 DNA와 같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2015년 만기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던 A씨를 소환해 추궁했다.

A씨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으나 대검에서 DNA 확인을 거쳐 수사 지휘를 한 덕분에 12년이나 지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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