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징역 1년6월

알림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징역 1년6월

입력
2018.11.07 15:04
0 0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2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사기와 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하며 200만원은 최순실씨에게 전달해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고, 2,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에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공무원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부터 죄질이 불량한데, 200만원 수수 이후에도 집요하게 금품 및 편의를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액수만 보면 다른 유사 범죄에 비해 크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해 가벌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