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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3월의 보너스 될까...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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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3월의 보너스 될까...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세요

입력
2018.11.06 14:37
수정
2018.11.06 20:5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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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맞춤형 절세ㆍ유의 도움말 제공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올해는 각종 세액공제(납부 세액에서 차감)와 소득공제(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 차감) 혜택이 늘어나면서 미리 준비하면 유리한 항목이 많은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6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새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ㆍ입력할 경우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이 계산돼 연말정산액이 얼마인 지 알려준다. 가령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되는데,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세액에 자동 반영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이를 토대로 올해 남은 기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항목별 맞춤형 절세ㆍ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할 수 있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도 사진 파일에 담아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부터 늘어난 각종 공제 정보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연령 조건도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는 이번 연말정산 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자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기억할만하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지만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알아두면 좋다. 안경(콘텍트 렌즈 포함),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경우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을 낸 경우라면 적격 단체인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받은 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올해 12% 인상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감면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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