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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3억9000만원 유흥비 탕진한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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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3억9000만원 유흥비 탕진한 연인

입력
2018.11.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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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 수억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횡령)로 A(53)씨와 내연녀 B(4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한 건설업체가 자신의 계좌에 3억9,000만원을 송금하자 잘못 입금된 돈인 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하청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위해 송금하던 중 착오로 A씨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해당 업체는 잘못 송금한 것을 뒤늦게 알고 A씨에게 돈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반환하지 않고 내연녀 B씨와 달아났다. 경찰은 업체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와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추적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수억원의 돈이 들어오자 내연녀 B씨와 도주해 전국을 돌며 대부분을 카지노와 아파트, 차량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갑자기 큰돈이 입금돼서 욕심이 생겼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잘못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거액을 가로채려 한 정황이 많다”며 “자금 용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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