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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늘 먹이고 거머리 붙이고... 끝없는 양진호 엽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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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늘 먹이고 거머리 붙이고... 끝없는 양진호 엽기행각

입력
2018.11.01 18:40
수정
2018.11.01 2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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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 의 동영상. 뉴스타파기사 화면 캡처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 의 동영상. 뉴스타파기사 화면 캡처

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벌인 각종 엽기행각의 추가 공개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폭행이나 엽기적인 동물학대 행각 외에도 직원들에게 술과 마늘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갑질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는 증언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그의 가학적 행각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더해지고 있다.

양 회장 관련 의혹을 차례로 제기 중인 탐사그룹 ‘셜록’은 1일 양 회장의 엽기 행각을 추가 공개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반강제로 맥주를 먹인 뒤 그 자리에서 토하게 하거나, 거머리를 구해와 무릎이 아프다는 직원에게 붙이게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 밖에 난 직원에게 강제로 마늘을 한 주먹 가량 먹였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가진 힘을 이용, 직원에게 사실상의 갑질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한 A씨를 동생과 지인을 동원해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를 수사했으나 동생만 기소됐다는 것이다. A씨가 양 회장 등을 고소한 게 지난해 6월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이의 제기에 서울고검은 올 4월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3년6개월 만에 이루어진 고소로 인해 A씨가 제시한 증거 외 피고소인들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때 양 회장 동생이라고 밝힌 인사가 ‘당시 폭행은 나 혼자만 했다’고 자백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 동생은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처럼 석연찮은 사건처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사건을 뭉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양 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두고 비난 들끓고 있다. 지난달 30일 뉴스타파와 셜록은 양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의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前) 직원을 욕설하고, 무릎을 꿇리며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양 회장이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직접 이 장면 촬영을 지시하고, 워크숍 중에 자신은 물론 직원에게도 석궁으로 닭을 쏘게 시키거나 일본도로 베어 죽이도록 지시하는 모습도 담겨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갑질과 엽기행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양 회장은 이날 오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을 운영해 오며 저의 독단과 오만한 행태가 다른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한국미래기술회장 등 일체의 직에서 즉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향후에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직원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46시간 만이다.

양 회장은 현재 여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합동수사팀 수사를 받고 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5가지로 알려졌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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