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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계엄군 성폭행 첫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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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계엄군 성폭행 첫 공식 확인

입력
2018.10.30 21:18
수정
2018.10.30 2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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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단에 피해 12건 접수… 박지원 의원 “조속히 진상조사위 꾸려 밝혀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1980년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가 정부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30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ㆍ국가인권위ㆍ국방부가 참여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성폭력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7건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신고였고, 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이었다. 나머지 2건은 사건 관련성과 구체성 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 면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등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집단 성폭행 피해 진술도 나왔고, 일부 신고자들은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며 시위 가담자로 끌려간 여성들이 조사과정 중 성고문을 당했다는 증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들의 면담 결과와 국방부 및 5ㆍ18기념재단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단은 일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조사단은 가해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5ㆍ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이첩하기로 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공동조사단의 공식 활동이 마무리되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5ㆍ18 진상조사위는 당초 지난달 1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 3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한 달 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향후 진상조사위 조사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당의 조속한 위원 추천을 통한 조사위 구성과 철저한 조사로 역사와 국민 앞에 계엄군의 만행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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