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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압수수색 고작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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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압수수색 고작 57분”

입력
2018.10.28 15:09
수정
2018.10.28 19:3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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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결과.
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결과.

2009년 탤런트 장자연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기본적인 압수수색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기록 관리도 엉망이었다.

전 정권의 인권침해 및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의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8일 발표한 중간 조사발표에 따르면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장씨 사망(2009년 3월 7일) 1주일 뒤인 그 해 3월 14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씨 거주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불과 57분만에 압수수색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압수수색은 최소 수시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은 10시간 이상 걸리는 때도 있다.

당시 경찰은 장씨 침실만 수색했고, 그가 쓰던 옷방 등을 수색하지 않았다. 장씨 주변 사람들은 “자연이가 평소 글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 침실 이곳 저곳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다”고 했지만, 실제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컴퓨터 본체 1대, 휴대폰 3대, 메모리칩 3개, 다이어리ㆍ메모장ㆍ스케치북 각 1권이 전부였다.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지만 압수수색에서 제외됐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 꽂혀 있던 명함 등도 누락됐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당시 29세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장씨가 언론인, 금융인, 기업인 등 유력인사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경찰은 장씨가 생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파악할 수 있었던 핵심 증거들을 아예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장씨가 쓰던 싸이월드 미니홈피 내용이나 쪽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했던 싸이월드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초동수사 부실뿐만 아니라 그나마 확보한 수사기록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장자연 문건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인 장씨 휴대폰 통화내역, 휴대폰 포렌식 결과(문자메시지나 연락처 등),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장씨 집에서 확보한 다이어리와 메모장의 복사본 역시 첨부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바람에 사후 재수사나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도 상당부분 사라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이 수사기록에서 사라졌다가 당시 수사 검사가 따로 보관하던 기록을 다시 제출했다”며 “경찰과 검찰이 뭔가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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