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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한다고 돈 빌리고 말대답 한다고 때리고 '해경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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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한다고 돈 빌리고 말대답 한다고 때리고 '해경의 갑질'

입력
2018.10.26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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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급 해경 함정. 해양경찰청 제공
500톤급 해경 함정. 해양경찰청 제공

해경 간부가 경비함정 근무 중 의경들을 상대로 성추행, 폭행ㆍ폭언을 일삼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다른 해경 간부는 회식 자리에서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식투자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해경 내부에 폭력적인 위계질서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해경이 상급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내부자 고발을 접수한 것은 처음이다. 신고기간 동안 총 17건의 갑질 행위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7건의 가해자가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경비함정 부책임자가 선상 근무 중인 의경들을 상대로 갖가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대표적 신고 사례다. 울진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는 500톤급 경비함정 부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6~7월 함께 근무하는 의경 6명의 성기나 엉덩이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함정 부장은 총책임자인 함장 다음 가는 서열이다. A경위는 또 의경들을 상대로 “외박 나가서 라면 몇 그릇 끓였냐(성행위 횟수를 의미)” “여자친구나 너처럼 돼지냐” 등 모욕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들의 휴가·외출 등을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외박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이유 없이 엉덩이를 세게 차거나 머리가 길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의경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의경 14명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로 A경위는 지난달 해임됐다.

김 의원은 “경비함정은 출항 후 5일간 바다에 머물며 경비, 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터라 근무자들은 장시간 폐쇄된 환경에 처하게 된다”며 “계급이 낮은 의경(500톤급의 경우 5~6명 근무)들은 함장, 부장 등 상관의 부당한 처사에 피해를 입더라도 즉각적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B경감은 5월 회식 중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식당 화장실에서 부하 직원인 C경장의 뺨을 수 차례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C경장은 사건 발생 2개월 전 B경감에게 주식투자금 조로 빌려준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구타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 못했다. 이는 직무와 관련된 직원간 금전거래를 금지한 해경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해경은 구타, 금전거래,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등의 책임을 물어 B경감을 8월 정직 처분했다.

해경은 상급자 갑질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계기로 상시적인 신고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5월 마련한 기강확립 대책에 따라 갑질 행위를 음주운전, 성범위, 금품 및 향응 수수와 더불어 4대 비위로 간주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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