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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직원들, 학원강사 ‘투잡’으로 용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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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직원들, 학원강사 ‘투잡’으로 용돈벌이

입력
2018.10.22 15:46
수정
2018.10.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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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기관 임직원들이 학원강사로 활동하거나 대학으로 출강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투잡(two job)'을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신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직원들의 외부 활동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최근 10년간 62명의 직원이 평균 29회 외부강의로 1인당 615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제일 많이 강의를 나간 한 직원은 256회나 강의를 하면서 5,944만원을 벌었다. 이 직원은 심지어 관세사 자격증 대비 학원 누리집에 버젓이 강사로 소개되고 있었다. 송옥주 의원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이 직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동영상 강의가 나오고 수험서 판매로 인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이중취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원 직원들은 서울대, 한양대 등 14개 대학에 출강하면서 적게는 91만원부터 많게는 1,150만원의 강의료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근무해야 할 평일 낮에 대학에 강의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직원들은 51개 대학으로 출강을 나갔는데, 500만원 이상을 받은 직원도 24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8개 대학교에서 외부강의료로 4,730만원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에서도 10년간 직원들이 평균 20회 외부강의로 1인당 527만원을 받았다. 한 직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161회 출강해 2,441만원가량을 받았는데 2013년부턴 근무시간인 평일 낮 시간대에 강의를 하고 있다. 수수금액이 가장 많은 직원은 105회 출강한 2급 간부로 보고서검토 명목 등으로 8,037만원을 챙겼다.

외부강의를 나가기 전에 소속기관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얻은 뒤 외부강의를 해야 하지만 사전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올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환경공단에선 이들을 포함해 직원 132명이 673회에 걸쳐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2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적발됐다.

송옥주 의원은 “외부강의를 나가더라도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외부강의를 최소화해야 마땅하다”며 “기관별 실태를 점검해보니 무분별하게 외부강의로 용돈벌이 하는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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