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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의 소녀상’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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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의 소녀상’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8.10.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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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공원의 '평화의 소녀상' 얼굴 왼쪽 이마에 약 7㎝ 길이로 긁힌 자국이 생겼지만 누구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2016년 8월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공원의 '평화의 소녀상' 얼굴 왼쪽 이마에 약 7㎝ 길이로 긁힌 자국이 생겼지만 누구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의원은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제주 평화의 소녀상은 제주대 등 4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2015년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 공원에 설치했다.

이번 발의된 조례 제정 목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소녀상의 관리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립ㆍ보존ㆍ관리ㆍ전시ㆍ조사 연구,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에 대한 기념식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대학생들에 의해 조성된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제주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명문화해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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